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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납부하여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카드사 프로모션 혜택을 활용하여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을 받는것이 이득이기때문에 카드납부하시고 할인혜택 놓치지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소유물에 따라 재산세 납부 횟수와 기한이 달라지기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와같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며, 총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7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주택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나눠서 부과분을 납부
토지 - 9월 16일~ 30일까지, 건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31일까지 과세를 합니다.주택의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 납부하면 되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로 나눠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과세기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전부 매각하였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드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카드사는 우리카드,국민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 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카드혜택을 조회해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1일까지 늦지않게 재산세를 카드납부하시고,꼭 카드납부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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