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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분 기준
차량 구분 기준 안내 표 - 구분, 소형, 대형구분소형대형
구분 | 소형 | 대형 |
승용차 | 전차종 | - |
버스 | 15인 이하 | 16인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정산 방법
사전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 모바일앱을 이용한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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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 무인부스를 이용한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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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주차장은 유인부스가 없으며 출구 무인 정산기를 이용한 정산만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은 주차예약 홈페이지 참고)
무인정산기 결제 유의사항
- 1.본인 차량번호를 정확히 선택 후 결제 진행하세요.
- 2.다른 차량번호 선택 후 결제 시 출차 지연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승인 취소는 2일 이상 소요
하이패스 전용차량
5만원 이상 결제 불가
일반 신용카드 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카드 사용불가)
해외 카드사 신용 카드 결제 불가
문의사항 : 교통관리센터 032-741-7700 / 단기주차장 032-741-6023
요금감면
경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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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50% |
장애인장애인협회및 단체차랑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18 민주유공자(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잔(장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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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50% |
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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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50% |
저공해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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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2종 50% 3종 20% |
사후감면의 인정
자동감면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환불 신청 홈페이지(https://parking.airport.kr)에 출차 영수증번호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감면해 드립니다.
요금감면 안내 표 -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등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다자녀가구, 저공해 자동차장애인, 국가유공자경차저공해차량장애인단체차량다자녀가구
장애인,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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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사본 제출시 주민번호 뒤 7자리와 주소, 연락처 등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마스킹) 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별 각호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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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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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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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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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의 세부적인 구분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증(차량 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스캔)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철저히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용차량(콜밴, 택시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서 영업이 아닌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